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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와 배우자 공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라는 큰 상속공제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로 당장 상속세가 감소한다 하여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더불어 상속 공제액을 결정하는 것은 상속세를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존재할 때는 10억원,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접할수 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대부분의 경우 인적공제 중 일괄공제라 하여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및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우자공제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 공제는 가업상속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제 항목으로, 상속세 절세에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공제액이 크다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다음 번 상속 때는 오히려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속재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며,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상속세는 증가한다.
배우자 공제와 상속세 실제 사례
배우자 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아버지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는 2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1명이다. 그리고 인적공제 외의 공제는 계산에서 배제하며 자산가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5와 1로, 각각 9억원과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5억원 이하로 상속을 받는경우 최소 5억원부터 적용되며, 최대는 법정상속지분인 9억원이 된다. 어머니가 아예 상속을 받지 않아 5억원만 공제받는 경우와, 법정상속지분인 9억원을 상속받아 9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해보자. 1차 상속에서 어머니가 9억원을 상속받아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당연히 상속세는 감소한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으면 2차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한편 상속공제는 5억원만 적용된다. 따라서 1차 상속 시보다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커지고 상속세가 높아진다. 이와 같이 당장 상속세가 감소한다 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았다가 다음 번 생존한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세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까지 고려한 상속 플랜이 필요하다.

글 김광진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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