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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즉시연금, 변액연금과 같은 연금보험 상품은 주로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연금보험을 비과세 받으려면?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의 과세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을 찾아 쓰지 않으면 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납’과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일시납’이 있다. 먼저 월납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계약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 납입금액도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시납의 경우는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월납과 같다. 하지만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시납 비과세 혜택은 1인당 1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한편 연금보험이 ‘종신형’이면 월납, 일시납과 같은 납입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납입 한도에 제약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해야 한다. ·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 연금은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만 수령할수 있다. · 조기 사망을 대비해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가입자의 기대여명보다 길면 안 된다. ·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소멸한다.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이미선 씨는 2010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 12년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1,000만원을 중도에 인출하려 한다. 이미선 씨가 중도에 인출한 보험금에는 이자 소득세가 과세될까? 이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액연금보험도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중도인출금은 비과세 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금보험 중도인출금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해약환급금의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중도인출금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금보험의 추가 납입 보험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보자. 박형우 씨는 월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했고, 10년 만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난달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 목돈이 생겼다. 박 씨는 수령한 정기예금과 이자를 연금보험에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우 씨는 매달 거르지않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고, 다음 달이면 10년 만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번 달까지 납입한 보험료 누적액의 2배까지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험을 유지하기만 하면 납입 시점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송현민 씨는 지난 9년간 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그는 사정이 있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내로 바꾸고 싶어 한다. 만약 송현민 씨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내로 바꾸고 1년 더 보험을 유지하면 변액연금보험을 10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송현민 씨가 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결정적이다. 송현민 씨가 9년간 납입해왔기 때문에 2013년 2월 15일 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얘기이고, 결국 계약자를 아내로 변경한 후 보험을 1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자라면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명의 변경일부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http://all100plan.com/2022-autumn-g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