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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전략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안한 공무원의 은퇴 준비 전략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할 경우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많이 약해진 만큼 앞으론 공무원들도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라

공무원 연금의 개정으로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공무원들도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만으로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활용하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도 IRP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늘리면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더구나 2013년 연금소득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 한도를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도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퇴직연금이 없는 공무원 입장에선 사적연금이라고 해봐야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해선 연금수령액이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긴 쉽지 않다. 또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가능하다.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년 후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10년을 가입했다가 후에 공무원으로 15년을 재직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라

노후에 생활비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비에 대한 준비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139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연간 426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해 전체 평균보다 의료비를 3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다음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 생활비와 달리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생활비는 부족하면 어느 정도 줄여 쓸 수 있지만, 의료비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 쉽게 줄여 쓸 수도 없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비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활용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성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한번에 목돈이 나오는 형태의 정액보험이 있고, 실제 발생하는 수술, 입원 등 치료비용의 8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도 있다. 각자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혼용하면 좋다.
공무원은 단체보험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퇴직 후에는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는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별도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대학자금 저축계획을 세워라

공무원은 자녀 대학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고, 무이자 대출만 가능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여학자금 제도다. 대여학자금 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제도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2년 거치 후 4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재직공무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고,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에서 일시공제하거나 자신이 받는 연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공제되므로 은퇴 초반에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대학자금에 대한 저축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만한 대안이 없다. 자녀의 등록금은 먼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므로 반드시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해야 한다. 투자 상품은 수익률만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투자에 좀 더 유리하다. 자녀가 어릴 때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다가 자녀의 대학입학이 다가올수록 안정형 상품 위주로 변경하는 전략도 활용해볼 수 있다.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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